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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3』

1. 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해 피 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물품 대금을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 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09: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2시까지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73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 16:10 경 서울 중구 G에 위치한 ‘H 편의점 ’에서 점원인 피해자 F에게 “ 제주도에서 왔는데 가방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 휴대폰도 전당포에 맡겨 져 있어 되찾으려 면 돈이 필요하다.

인적 사항을 적어 줄 테니 6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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