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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9다30656 판결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8나7157 (2009.04.03)

제목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매매시기와 경위 피고의 경제상황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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