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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두1995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667 (2010.09.01)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

요지

(원심 요지) 원고 법인이 솔벤트를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중간에 알선하여 원고가 아닌 다른 법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0두199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케미칼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10누6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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