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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다110456 판결
(심리불속행)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27225 (2011.11.16)

제목

(심리불속행)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건

2011다11045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나27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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