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다110456 판결
(심리불속행)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27225 (2011.11.16)
제목
(심리불속행)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다11045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최A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나27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