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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416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상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 11:00경 일본에서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시가 948,000엔(한화 약 13,492,599원) 상당인 롤렉스 손목시계 1점과 시가 667,000엔(한화 약 9,493,211원) 상당인 브라이틀링 손목시계 1점을 마치 자신의 휴대용품인 양 가장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엔화 3,944만엔(한화 561,337,688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고할 외화가 전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신고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급수단인 엔화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공무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포세관장의 고발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외화가 한화 5억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2010년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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