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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노816
도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의 사용인 C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청계 영업소를 지날 당시 청계 영업소에서 전광판 문구를 점등하고 벨을 울린 것은 C에게 재측정에 응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C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C는 피고인을 통하여 도로 관리청 직원으로부터 성남 영업소에서 재측정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재 측정에 응할 의무에는 최초 측정 당시의 상태대로 측정에 응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C는 성남 영업소에서 최초 측정 당시( 청계 영업소) 의 상태인 ‘4 축 ’으로 재측정에 응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성남 영업소에서 ‘5 축 ’으로 바꾸어 재측정에 응하였는바, 이는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에서 정한 ‘ 차량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에 해당한다.

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전광판이 점등되고 벨이 울리는 것을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이 정한 측정요구 또는 재측정요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은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 제 115조 제 4호에서 규정한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에 대하여 도로 법 제 77조 제 4 항의 측정 요구 또는 재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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