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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8 2013고정19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4. 1.경 피해자 D와 성남시 분당구 E, F, G, H 토지 4필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를 피해자 D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본건 토지의 원래 용도인‘임야’ 그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의 이행을 추진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건축용으로 변경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자고 하여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008. 11. 6.경 성남시 분당구 I빌딩 401호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건축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는 피해자 D의 의사를 그곳 사무장 K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본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D와 D의 아들 L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용지 파일을 이용해 ‘매수인 A, 매도인 D,L, 토지에 관한 사항 분당구 E, F, G, H, 신청일자 2008년 11월, 매수인 A, 매도인 D, L’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매수인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L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번지에 있는 분당구청 시민과에서 그곳 직원 M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L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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