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정11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D식당에서 점장과 홀써빙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0. 18:28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D식당 안에서 장난을 친다며 피해자 B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순간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1회 쳐 폭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 16:5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피해자 B가 쉬고 있는 베란다로 찾아와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