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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합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14. 4. 6.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4. 6.경 주소 불상지에서 C, D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C이 5만 원, D이 20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을 마련하고, 같은 날 19: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구청 뒤편 공원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대마초 4개비를 건네받고, E에게 대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4. 4.말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4.말 15:3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D, H, I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대마 대금 10만 원을 마련하고,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출구 앞길에서 J에게 대마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6:50경 위 정자역 출구 앞길에서 위 J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진 대마 약 1g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H, I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3. 10.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스테이트 학교 옆 공원에서 흑인 친구인 K으로부터 대마초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4.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 6. 23: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구청 뒤편 공원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2개비를 차량 안에 있던 E, C, L과 함께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C,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4. 4.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말 17:00경 위 G PC방 근처에 위치한 피고인 아버지의 음악연습실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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