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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6 2014고단7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

A은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B의 친형인 E으로부터 피고인 B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여행사를 통하여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 B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0. 2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구청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분당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등

3.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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