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05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5. 12.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경부터 김치사업을 한다는 망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망인이 그 돈을 2011. 7. 26.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받아놓은 것이라면서,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996년경부터 망인과 왕래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왔기에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거니와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설령 그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5. 12. 28.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16. 3. 10.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2389호로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들의 위 상속포기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