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556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E에게 2013. 5. 29. 22,00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E이 2013. 11. 18. 사망하였다면서, 피고들이 E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상환을 구한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2. 20. 이 법원 2014느단31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E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