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9: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37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김에 “차라리 나를 때려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60cm, 플라스틱 재질)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일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실외기 연결 호스 및 받침대를 망가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재물 손괴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 손괴된 에어컨 실외기 수리비 확인)
1. 내사보고(현장 사진 포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