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보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5. 07:57경 서울 금천구 B 중고에어컨 수리점인 ‘C’ 앞에서 피해자 D이 고객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있는지 위 수리점 문을 열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실외기를 한 대씩 들고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산타페 차량(E)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에어컨 실외기 3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초순경부터 2014.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7대를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9:27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해자 G의 가정집 건물 울타리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G, O, A,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 제16호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