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3.20 2014고합1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피고인이 신앙생활을 하던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종교단체 E 교인들이 피고인을 따돌리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복수하기 위해 위 E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5. 17:00경 논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G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로 향하던 중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등유 2통을 구입하고,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라이터 1개를 구입한 후 2014. 1. 5. 21:00경 E 근처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여 새벽시간까지 기다린 다음, 2014. 1. 6. 02:30경 트렁크에서 등유 2통을 꺼내어 건물 주변과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건물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그곳에 있던 빗자루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에어컨 실외기 전선에 붙여 세워 불이 건물 외벽과 천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H이 관리하는 E 건물 외벽과 외부 천장, 에어컨 실외기 등을 수리비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피의자가 방화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촬영장면 캡쳐사진 관련, 피의자어머니 통화진술관련, E 방화 피해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