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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9 2020고단3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 2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9. 11:35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D, 러시아,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모텔에 투숙하기 전 술집에서 술값을 부담하지 않은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잡고 있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 증 제6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 발을 2회, 왼쪽 팔을 1회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소견서

1. 각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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