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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55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24』 피고인은 2018. 10. 3. 22:5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어컨 수리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실외기 1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9』 피고인은 2018. 12. 19. 20:55경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35세)의 주거지 앞 간이 창고 부근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하기 위해 둔 시가 합계 640,000원 상당의 아트라스 밧데리 2개, 전동휠체어용 밧데리 2개를 보자, 이를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18』 피고인은 2018. 10. 13. 02:24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캐리어 냉난방기 실외기 2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함께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녹화영상 CD, CCTV 영상 캡처 [2019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등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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