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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9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9] 피고인은 2017. 4. 12. 02:53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 ’ 식당에서 약 4개월 간 교제해 온 피해자 D( 여, 50세 )에게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며 “ 확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138] 피고인은 2017. 4. 9. 03:35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피씨방 앞길에서 위 피씨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G(49 세) 가 피고인에게 피씨방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 인의 일행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옷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 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판독내용 추가) 및 각 캡처사진 [2017 고단 1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판독을 통한 죄명 의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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