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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5 2015고단25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52』 피고인은 2015. 10. 27. 14:35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760』 피고인은 2015. 10. 20. 22:45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 3 단지 앞에서,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는 돌 마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2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종 범죄 전력에서 드러나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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