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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9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1. 4. 17. 18:2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2. 2011. 4 20. 14:0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방파출소 앞 부근에서

3. 2012. 1. 12. 13:57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4. 2012. 6. 16. 13:48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부근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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