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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단12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60』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9. 20:5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테라스에서, 일행인 F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파라솔과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CC 맥주잔 3개를 깨뜨리고, 파라솔 지지대가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9. 21:30 경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업주 등을 때려 폭행죄( 같은 날 공소권 없음) 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성남 수정경찰서 H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가 피고 인의 일행 J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발로 위 I의 우측 팔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그로 인하여 위 I가 손에 들고 있던 메모 판이 위 I의 입술에 부딪히게 하는 등 위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67』

3. 폭행 피고인은 2017. 4. 13. 18:00 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L(20 세 )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입술, 턱, 귀 부위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장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장 I),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H 파출소 CCTV 영상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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