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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4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D 지구대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주 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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