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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3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21:35 경 수원시 장안구 이 목로 58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노송 지구대에 처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2:25 경까지 사이에 약 50 여 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 죄 없는 나를 왜 잡아 왔느냐,

씹새끼들 아 니들은 애들 안 키우냐,

씨팔놈, 개새끼들 아, 야, 너 대머리 씨 팔새끼들 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노송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관공서 주 취소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음주를 자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6년 경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경찰 장구 사용의 적절 성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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