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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9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0:3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김해시 C 부지 내 'D' 신축 공사장에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려 던 피해자 E(52 세, 남) 이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려 던 것을 피고 인의 벤츠 차량으로 막고, 피고인의 몸을 지게차와 포크 레인 장비에 바짝 붙어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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