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11:30 경 ~12 :3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공사장에서 종전 피고인이 위 공사장에서 포크 레인 기사로 일할 때 폐기물 매립문제로 다투다 해고 당한 것을 따지기 위해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토목기사인 피해자 C(34 세) 이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놈들, 두고 보자, 다 죽인다,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속 위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공사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포크 레인 기사인 피해자 D(51 세) 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인원 불상의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십할 새끼, 신고 해 라, 개새끼야 ”라고 약 10분 간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채 증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