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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5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9』

1. 피고인은 2017. 4. 20. 18: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도배와 마루 시공만 남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화장실 액세서리 세트 박스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4. 21. 19:30 경 위 1 항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위 아파트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곳으로 들어가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를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4. 23. 19:10 경 위 1 항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4대를 들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4. 26. 19:30 경 위 1 항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설치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5대를 들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0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빌라건물에서 그 건물 외벽 아래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수레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및 CCTV 영상 사진 『2017 고단 16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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