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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나9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7. 중순경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어 2013. 9. 11.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 9. 11. 피고에게 “상기 본인 A은 2013년 9월 11일 추가로 3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전에 차용한 25,000,000원을 합한 금액 55,000,000원을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안에 갚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같은 날 발행일자를 ‘2013. 9. 11.’로, 지급일자를 ‘2013. 10. 7.’로, 금액을 위 차용금 합계 5,5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 5,500만 원에 대하여 2013. 10. 7. 3,000만 원을, 2013. 10. 10.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갚았다.

다.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추가로 1,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을 연대보증인으로 데려갔는데, 피고가 기존 차용금 5,500만 원 중 미변제된 1,500만 원까지 합한 3,250만 원에 대한 C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원고는 차용금 3,25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에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및 날인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상기 금액은 2013년 11월 15일까지 변제하기로

함. P.S. 경매기일 4일전까지 완납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1. 피고로부터 5,500만원을 차용하고서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여 피고에게 발행한 위 약속어음상 채무는 4,000만 원이 변제되고 1,500만 원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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