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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6 2011가단333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94,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3. 1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소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B 건설공사 C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5억 3천만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시공참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432,848,200원을 지급받고 2009. 5.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시행자인 공군부대 측에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2011. 2.경 계량 등을 거쳐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였는바,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공사대금 합계액은 484,543,056원이다

(구체적 정산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51,694,856원(= 484,543,056원 - 432,84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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