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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2나154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594,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9. 3.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B 건설공사 C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9. 3. 13.부터 2009. 6. 30.까지로 정하여 시공참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3. 31. 조형물 자재비 213,248,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6.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33,948,200원을 지급받고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으나, 시행자인 공군부대 측에서는 부대 인근주민들의 민원과 구조상의 문제를 이유로 위 조형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2011. 3. 1.부터 같은 달 7.까지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계량을 거친 후 원고의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합계 484,543,056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구체적인 정산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8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5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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