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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2 2019고단42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1년 2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4.부터 집행유예가 실효된 위 8월의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2020. 2. 27.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12:05경 부천시 B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빌라 OOO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침입 및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기존에 선고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마저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1년 2월을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형에 대한 가석방기간 중 재차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칩입하였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바로 사죄하였고,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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