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3.경까지 평택시 D에서 ‘E’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인바,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E에서 주식회사 드림스카이 소유의 평택시 F 잡종지 1,400㎡를 G에게 1,312,85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드림스카이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위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인 11,815,650원을 초과하는 42,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주식회사 드림스카이로부터 받은 42,350,000원에는 평택시 K(L 부지) 6,000평의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L 부지를 중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사 위 L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고 위 42,350,000원이 평택시 F 잡종지 1,400㎡(423.5평)의 중개수수료를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인 점, 위 돈을 송금한 J과 피고인 사이에 위 잡종지에 대한 중개수수료와 위 L부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각 얼마에 정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J은 피고인이 과거 L부지에 대한 중개행위를 생각하여 이건 잡종지의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평당 10만 원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