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 18, 20행, 제4쪽 제8, 9, 17행, 제5쪽 제15행, 제6쪽 제5, 11, 16, 17행, 제7쪽 제2행의 “I”을 “K”으로 고치고, 제8쪽 제16행의 “나.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중개수수료는 원고들과 피고 C 간에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들과 피고 C은 중개수수료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매매계약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 중개수수료의 경우,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닌 K이고, 원고들과 K 간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전세계약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률 제32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15. 4. 14. 서울특별시조례 제5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 제2조 제1항은 매매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로, 보증금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전세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3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2조 제2항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한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중개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