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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55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중개업자의 주택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금액 이내로 받을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가 분양받은 광주 남구 E F호 임대주택을 G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중개함에 있어 G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500,000원(법정 중개수수료: D의 계약금 400만 원, 중도금 400만 원, 프리미엄 1,200원을 합한 금액 2,000만 원의 0.5%인 10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8.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택전시관에서 J이 분양받은 광주 남구 E K호 임대주택을 L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중개함에 있어 위 L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500,000원(법정 중개수수료: J의 계약금 400만 원, 프리미엄 1,000만 원을 합한 금액 1,400만 원의 0.5%인 7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1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이 분양받은 광주 남구 E N호 임대주택을 O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중개함에 있어 위 O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500,000원(법정 중개수수료: M의 계약금 400만 원, 프리미엄 650만 원을 합한 1,050만 원의 0.5%인 52,5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제2회), P, O,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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