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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44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기 덕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중개업자이고, 피고인은 B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다.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임야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및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1. 28. 위 중개사무실에서 E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임야 1,653㎡를 G에게 77,000,000원에 매도하도록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E의 대리인 H로부터 2009. 11. 18.경 200만 원, 같은 해 12. 8. 7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자기앞수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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