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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197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5. 27.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E, F, G, H가 있다.

피고는 G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18. 10.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8.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살핀 것과 같으므로, 위 부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속분이 각 1/6 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은 각 1/12(= 1/6 × 1/2)이고, 통상적인 유류분반환 방법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27.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피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2018. 8. 30.부터 망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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