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4.04 2013가단553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326.3㎡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3. 6. 11. 유류분 반환을...

이유

인정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2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인은 2006. 12. 28. 그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하였고, 피고는 200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유류분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부족한 유류분 상당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반환방법 및 범위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참조). 나아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상속재산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1년 이전의 것도 모두 산입한다)의 가액을 더하고, 그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