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43,936,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 A과 1957. 2. 28.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 B, 피고, 원고 C, G, 원고 D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3. 3. 31. 사망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 A이 3/13, 망인의 자녀들이 각 2/13의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 부동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었고, 그 외에 특별히 의미 있는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3. 31.자 유증을 원인으로 2013. 11. 14.경 피고 앞으로 모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참조. 아래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구체적 계산 망인의 사망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있고, 그 가액이 571,169,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571,169,000원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