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나5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4. 12. 30. 대구 북구 D동(행정구역 개편 과정을 거쳐 명칭이 ‘경북 달성군 D동’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D동’이라고 한다) Q 전 748평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1981. 6. 23. 이 사건 토지와 대구 북구 E 전 2,288㎡(이하 ‘인접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F은 인접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이 1986. 1.경 사망함에 따라 G, H, I, J, K, L이 1988. 3. 2. 인접 토지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8. 3. 11. 인접 토지와 그 부근의 M 답 428평, N 답 380평, O 대 90평, P 전 396평을 매수하여 1988. 3.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3.경 인접 토지 등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도 인접 토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에 따라 1988. 3. 14.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2008.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3. 1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