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4가단794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충주시 C 대...

이유

1. 사실인정

가. 대한민국(체신부)은 1968. 2. 26. 전기송신소로 사용하기 위해 충주시 D 도로 992㎡(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로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착오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가 인접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민국은 1970. 12. 21. 인접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83. 12. 29.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1988. 3. 14.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피고의 어머니)은 1988. 4. 8.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이하 ‘종중’)는 1994. 4.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6. 12. 28. 인접 토지에 관하여, 1998. 2.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4. 1. 14.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인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