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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23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대구 북구 E 대 26㎡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0. 10.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구 북구 E 대 26㎡(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4. 17. 피고 C 앞으로 1968.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구 북구 F 대 283㎡(다음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1. 8. 자신 앞으로 1990. 10. 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다가 2016. 12.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라.

원고는 대구가정법원 2019느단11079호로 부재자인 피고 C의 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4. 피고 C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D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1990. 10. 2.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0.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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