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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24 2017고단5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03:30 경 정읍시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그곳에서 나간 피해자 D( 여, 31세), 피해자 E( 여, 29세) 이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 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 꺼져, 이 쌍년들 아, 거지 같은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길이 약 1m, 알루미늄 재질 )를 들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 D을 향해 대걸레를 수회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 E이 대걸레를 붙잡자 그 상태로 피해자 E을 밀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 시 벌 년 들아,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을 향해 대걸레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이마, 턱, 머리를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D의 손, 팔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D을 감 싸 안고 있던 피해자 E을 붙잡아 바닥에 내던진 후, 피해자 D에게 “ 얼굴을 때려서 성형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 주먹으로는 피해자 D의 얼굴과 이를 막기 위해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D의 손, 팔을 수회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일으켜 세워 무릎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피해 현관문을 향해 이동하는 피해자 D의 뒤에서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 가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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