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한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의 의미 및 그 확인이 없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조례가 요구하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규정인 구 건축법 제5조 등 특례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등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하여 당해 택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당해 택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택지 소재지의 시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부담금의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택지가 위 시행규칙규정 각 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택지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택지인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당해 토지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에서 요구하는 제1미관지구에서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에 미달되므로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고,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서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비고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제69조 제2항 ,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하므로(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시행규칙(1995. 9. 4. 건설교통부령 제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등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하여 당해 택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당해 택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택지 소재지의 시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부담금의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해당 택지가 위 시행규칙규정 각 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이러한 택지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택지인 이상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그 판시의 별지 기재 제5토지가 시장 등의 확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계획상 제1미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 판시의 별지 기재 제6토지의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강남구 건축조례(1995. 5. 12. 개정된 것) 제29조 제1호에서 요구하는 제1미관지구에서의 최소 대지면적인 600㎡에 미달되므로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서 최소 대지면적의 완화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