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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3:40 경 제주시 용담 1동에 있는 한천 교 옆 골목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 칠 돈 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23:55 경부터 00:27 경까지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를 통한 혈 중 알콜 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측정거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의 자의 음주 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은 4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운전 관련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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