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06. 10: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 근처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C 매장 건물 앞 도로에 D 아우 디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적발되어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이 약간 부정확하고, 피고 인의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의 음주 감지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