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5:08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주취정도에 대한 확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음주 운전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를 곤란하게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 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