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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9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29. 00:3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27 세) 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 A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 유에 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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