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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고정2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3.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45 세) 이 그곳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야, 조져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B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노 291, 1267(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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