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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9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서 원구 E 4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F 노래 연습장’ 의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5. 01:30 경 위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G 외 2명의 손님들에게 윈 저 양주 1 병, 카스 캔 맥주 5개 등 합계 12만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노래방 손님 G 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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