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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북구 D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들 로서, 위 재건축의 추진위원회 직원인 피해자 E( 여, 49세) 이 위 지역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재건축 투표 독려 등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들은 2017. 9. 19. 17:46 경 서울 강북구 F 빌라 건물 출입문 근처에서, 위 빌라 주민을 방문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주민을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는 G( 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과 함께 건물 출입문 안쪽에서 피해 자의 앞을 가로막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거나 옷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B 는 건물 출입문 바깥쪽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동료들을 가로막거나 건물 출입문을 바깥쪽에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A는 그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핸드폰 동영상 제출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피고인 A: 형법 제 27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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