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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504 판결
[임목벌채불허가처분취소][공1984.2.1.(721),209]
판시사항

피해목벌채 불허가처분과 재량권일탈

판결요지

피해목의 벌채는 적정 축적유지라는 보안림 지정 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보안림 구역내의 임목본수도가 기준미달임을 이유로 한 피해목의 벌채의 불허가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월군수

주문

원심판결 중 강원도 영월군 (주소 1 생략) 임야 중 보안림 9.26.정보 및 (주소 2 생략) 임야 중 보안림 78.2정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영월군 (주소 3 생략) 임야등 4필지에 대한 벌채허가신청을 1982.2.8.자로 불허가 처분한 데에 대하여, 위 임야 중 (주소 1 생략) 임야 157.02정보 중 9.26.정보 및 (주소 2 생략) 임야 340.64정보 중 78.2정보는 풍치보존보안림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평균 임목본수도가 전자는 75%, 후자는 61%에 불과하여 벌채를 허가하면 보안림으로서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된다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위 보안림구역에 한하여 피고의 벌채불허가처분을 유지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주장과 같은 위 각 보안림구역내의 임목본수도를 인정한 근거는 주로 을 제4호증의 1(출장복명서), 3, 4(각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임을 알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군 산림과 공무원인 소외 1과 소외 2가 직접 각 임야의 보안림구역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위와 같은 임목본수도를 조사확인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공무원들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와 조사보고서(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보안림으로 지정된 바 없는 (주소 4 생략) 임야에 대하여도 보안림으로 보고 그 평균 임목본수도를 조사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공문서인 갑 제11호증의 1과 같은 18호증 기재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임야 중 보안림 구역에 대하여 도면상 보안림 지정고시는 되었으나 구역경계표지는 아직껏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무원들이 위 각 임야 중 보안림 구역을 과연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구역내의 임목본수도를 조사한 것인지 의심이 가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무원들이 조사한 표준지 위치가 위 각 임야 중 보안림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어느 지점인지를 좀 더 확인하여 위 각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증거의 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나무 벌채허가신청은 송지채취목 뿐만 아니라 피해목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갑 제23호증(훈령.예규집)의 보안림관리요령에 의하면, 보안림 내 벌채는 택벌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항상 적정축적을 유지함으로써 보안림 지정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되 각종 피해목과 지장목벌채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목의 벌채는 적정축적유지라는 보안림지정목적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보안림 규역내의 평균 임목본수도가 기준미달임을 이유로 하여 피해목의 벌채까지도 불허가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위 각 보안림 구역내의 원고 소유 소나무임목 중 피해목에 관한 불허가 처분까지 정당하다고 유지한 것은 보안림유지목적과 벌채허가의 재량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위 (주소 5 생략) 임야에 식재된 활엽수 358입방미터를 소외 법흥사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활엽수에 대한 벌채불허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 갑 제15호증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활엽수 매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기에 미흡함으로 위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강원도 영월군 (주소 1 생략) 임야중 보안림 9.26정보 및 (주소 2 생략) 임야 중 보안림 78.2정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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